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Global Nara M&D

  • 나라엠텍(주)
  • 나라플라테크(주)
  • PT. Nara Summit Industry
  • 나라모구(곤산)유한공사
  • 나라모소기술(남경)유한공사
  • Nara Battery Engineering Poland
  • Nara Battery Engineering Mexico

본문영역

기업공시 게시판 읽기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작성자 : 공시담당자 작성일 : 2019.07.15 조회 : 750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pdf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오전 11시까지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실물증권을제출하고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5
주식회사 나라엠앤디 대표이사 김영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대표이사변경

목록

Print top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