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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 공시담당자 작성일 : 2018.03.14 조회 : 78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오전10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5 당사 강당 (성주동 50-1)

- 문의전화 : 055-239-3600
 

3. 회의목적사항

 

1)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2)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재무제표(연결/별도)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 : 현금 8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변경후

변경목적

제19조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 개정 (상법368-2)

-전자문서로도 통지가능

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개정

(상법391)

-동영상 불필요함

제36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수있다.

2) 생략

제36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상법344)

-종류주식 용어변경

-번호 정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1인, 사외이사1인)
 

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임서 선임의 건

상근

여부

이사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기

신규

선임여부

국적

상근

박 임 서

(1958.11.07)

부산대학교 졸업

現)나라엠앤디(주)사업본부장/부사장

前)LG전자 생산기술센터

이사회

특수관계인

없음

3년

재선임

대한

민국

 

3-2호 의안 : 사외이사 윤문희 선임의 건

상근

여부

이사후보자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기

신규

선임여부

국적

비상근

윤 문 희

(1976.10.12)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現)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前)삼성증권 법무팀

前)법무법인 신우

이사회

-

없음

1년

재선임

대한

민국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정기주주총회 결과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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