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오전10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5 당사 강당 (성주동 50-1)
- 문의전화 : 055-239-3600
3. 회의목적사항
1)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2)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재무제표(연결/별도)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 : 현금 8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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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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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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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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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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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상법368-2)
-전자문서로도 통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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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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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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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개정
(상법391)
-동영상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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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수있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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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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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상법344)
-종류주식 용어변경
-번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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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1인, 사외이사1인)
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임서 선임의 건
상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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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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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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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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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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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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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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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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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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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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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임 서
(195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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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졸업
現)나라엠앤디(주)사업본부장/부사장
前)LG전자 생산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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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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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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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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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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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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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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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의안 : 사외이사 윤문희 선임의 건
상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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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보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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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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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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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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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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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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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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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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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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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문 희
(197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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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졸업
現)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前)삼성증권 법무팀
前)법무법인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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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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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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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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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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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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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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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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